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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9 2012누3627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징계사유의 부존재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는 별정우체국이 매달 취급한 업무실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우편예금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설령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C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별정우체국이 1962.경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로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이 피지정인에게 별정우체국의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정당한 대가 명목으로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었고,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까지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⑶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된 이후 C우체국의 재정상태가 대폭 개선되었고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중 잔여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급여와 승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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