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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35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붕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철거 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F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G농장 돈사(길이 약 38m, 폭 약 13m, 높이 약 3m)의 판넬 지붕 철거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9.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 돈사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을 지지하던 지지대가 부서져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3m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요추 부위 등에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3. 12. 19.부터 2015. 7. 8.까지의 휴업급여 36,711,670원과 요양급여 26,999,600원, 장해급여 29, 374,710원 합계 93,085,98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위 돈사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작업 도중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한 범죄사실로 금고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4. 8. 20. 2014고단314 판결),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사 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붕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오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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