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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3 2016고단4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철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1 세) 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0:00 경 경주시 D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해 철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건축물이 붕괴하거나 지붕이 무너져 내려 굴삭기를 덮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굴삭기에 헤드 가드를 장착하며, 작업 현장 주변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건물의 붕괴 위험을 미리 살피는 등 낙하 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붕괴 위험에 대비한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 가드 없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피해자를 방치하여, 위와 같은 작업 중 건물 천장에서 떨어진 판넬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폐쇄성 골절에 따른 하반신 마비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도 스스로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철거 작업을 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7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소액 공사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철거 작업은 그 특성 상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 임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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