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3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과 상호 없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굴착기와 화물차 기사 등 인부를 고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주인 C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기와지붕 목조주택과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연결한 연면적 135.28㎡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2,164만원에 위 슬레이트지붕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와지붕 목조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여주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수선 공사를 시공한 공사 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위 건축물 대수선 현장에서 인부인 피해자 E(47세), 굴착기 기사 F, 인부 G, H을 각 고용하여 위 목조주택의 벽을 철거하는 작업 등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건축물 대수선공사 현장이고 당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철거공사의 시공자로서 현장안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착수 전에 지붕의 하중, 기둥과 보의 노후도 및 지지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택의 벽을 제거하더라도 지붕 등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충분히 보강하고, 안전 펜스와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시 피해자 E을 비롯한 인부들과 공사를 참관하러 온 건축주인 피해자 C에게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굴착기로 위 목조주택의 벽을 철거한 직후에 목조주택 기와지붕 부근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는 등 지붕이 붕괴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