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0 2014고단3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거제시 E에 있는 F농장 돈사(길이 약 38m, 폭 약 13m, 높이 약 3m)의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책임자로서 공사 진행 및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0경 위 F농장 돈사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인부 4명을 고용하였고 위 인부들에게 돈사의 지붕(1mX7m 판넬)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사 책임자로서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판넬 철거작업을 하는 도중 사람이 추락하거나 판넬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지대나 지붕의 상태, 작업여건, 안전한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여야 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두 번째 판넬 지지대가 노후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거작업 중 추락 사고에 대비해 작업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철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고 피해자 G(45세)을 포함한 인부들을 높이 약3m의 지붕 위로 올라가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위 지붕이 인부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피해자를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자료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