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 공장 가건물 철거 작업’ 을 D로부터 도급 받아 철거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축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한 경우에는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하도록 한 경우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6:30 경 위 남양주시 C 소재 공장 가건물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53 세) 로 하여금 3m 높이의 가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않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 방 망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붕 패널을 철거하기 위해 상하로 움직이던 중 밟고 있던 패널이 이탈 하여 패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22:00 경기 구리시 경 춘 로 153 소재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망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