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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4145
운영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해양사업부에 있는 외국 선주회사를 상대로 선박대리점을 운영한다.

원고는 B 승합차를 기분좋은여행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승객운송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14. 8.경 외국 선주회사로부터 외국인들의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출퇴근용 버스 4대를 조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2014. 9.경 C 소유의 버스 3대, 원고의 버스 1대가 A, B, C, D코스로 구분되어 투입되었고, 원고는 C코스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는 C의 계좌로 매월 운송료(A, B코스 월 260만원, C, D코스 월 230만원)를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1. 외국 선주회사로부터 일부 외국인들을 철수시킨다는 통보를 받고, 2015. 1.경 C, D코스의 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1, 2,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는 C의 D의 소개로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계약기간 2년인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2015. 1. 6.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계약기간 20개월에 상응하는 운송료 합계 50,600,000원(=월230만원×20개월)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⑵ 피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출퇴근용 버스 4대를 운행하는 내용의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나. 판단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와 사이에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핀다.

앞서 든 증거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는 C의 계좌로 매월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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