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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나4667
운송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4월 운송료 7,029,000원, 5월 운송료 5,269,000원, 6월 운송료 4,510,000원, 7월 운송료 3,010,000원 합계 19,818,000원에서 수수료 957,900원을 공제한 18,860,1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0,920,6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93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4월 운송료 7,029,000원, 5월 운송료 5,269,000원, 6월 운송료 4,510,000원, 7월 운송료 1,892,000원 합계 18,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920,600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관리비로 902,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902,000원에 대한 선이자로 180,000원을 차감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기사 B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B이 컨테이너를 분실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33,819원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운송료 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제 및 상계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개별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2015년 4월 운송료 7,029,000원, 5월 운송료 5,269,000원, 6월 운송료 4,510,000원, 7월 운송료 1,892,000원 합계 18,7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0,920,6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30.경부터 2015. 7. 31.경까지 관리비로 합계 90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인 운전기사 B이 운송 도중 컨테이너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7가소53459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836,419원 = 피고의 손해액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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