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목적 원고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하여 아래의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내용 이행에 따른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제6조 : 운송품목 및 요율 (단위:cm , 원/Box, VAT포함) 구 분 화물규격(이하)(세변의합, 무게) 지 역 동일권역 타권역 제주권역 소 80cm , 5kg 이하 1,800 1,800 3,500 제7조 : 운송료 지급 원고는 운송의뢰시 송장에 기재된 발송물품 수량에 해당하는 운임을 매월 지정일 마감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세금계산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하 생략. 제9조 :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쌍방 별도의 서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및 조건은 전계약과 동일하게 1년씩 자동 연장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가 위탁한 물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월분까지 운송료는 지급하였으나, 2013. 10월분 운송료 10,581,000원과 2013. 11월분 운송료 7,2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10,588,2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