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인승 승합차로 승객 운송업을 해오던 중 운송주선업자 D의 소개로 피고와 2014. 9. 1.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합차로 방어진에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까지(C코스)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운송료로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 체결 후 4개월만인 2015. 1. 6. 'C코스는
1. 9.까지만 운행하라'고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기간 20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5,060만 원(= 월 230만 원 × 20개월,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 있는 외국 선주 회사를 상대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외국인들의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여 달라는 외국 선주 회사의 요청을 받아 2014. 9.경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와 외국인 출퇴근용 버스 4대를 운행하기로 하는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버스여객운송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는 C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전세버스를 조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C의 전무인 D은 원고를 포함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차주 4명을 모집하였다.
2014. 9.경 출퇴근 버스 운행을 시작할 무렵 원고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