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2313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되는지를 문제삼지 않더라도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않다.

원래의 계약기간에 발생한 해지사유를 들어 자동 연장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D가 C로 하여금 이원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게 하여 피고의 회원기사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2010년 6월경 피고의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그때부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D의 대표이사 임기가 2014. 12. 31.까지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래의 계약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래의 계약기간 내에 발행한 C의 다른 회사 제품 수송을 이유로 연장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3) 채무불이행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연장된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 17개월(2015. 5. 31.부터 2016. 10. 30.까지)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 중에서 운송수수료와 C의 지입료로 합계 17,646,357원[= {(해지 전 1년 운송료 125,703,222원 / 12개월) * 8%) 월 지입료 20만 원} * 17개월]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