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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2946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9,6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 C 사이에 2016. 4. 25.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4,500만 원을 2016. 4. 26.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버스의 운송수입금에서 제세공과금 30만 원,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차량 보험료, 조합비, 위치추적기 비용 등과 원천징수 소득세 3.3%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운송료’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5. 1,000만 원, 2016. 4. 27. 3,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아 2017. 3. 17.까지 운행하였다. 라.

원고의 위 버스 운행으로 인한 2016. 7월부터 2017. 2월까지의 운송수입금 및 공제금액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해당 월 운송수입금(원) 공제금(원) 운송료(원) 2016. 7월 6,876,000 769,760 5,943,801 2016. 8월 4,122,000 815,210(환경개선부담금 포함) 3,236,733 2016. 9월 918,000 769,760 148,240 2016. 10월 4,080,375 769,760 3,240,431 2016. 11월 1,323,000 769,760 553,240 2016. 12월 1,521,000 769,760 751,240 2017. 1월 2,324,300 769,760 1,554,540 2017. 2월 1,773,000 766,520 1,037,740 합계 22,937,675 6,200,290 16,465,965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월분 운송료로 2016. 12. 30. 200만 원, 2017. 2. 20. 1,184,340원, 2017. 3. 24. 2,760,461원 등 합계 5,944,801원을 지급하였고(계산상 착오로 1,000원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17. 3. 24. 운송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3. 17. 원고의 운행 도중 고장이 발생한 이 사건 버스의 견인을 위하여 견인료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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