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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남구 C 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 E에게 자신과의 성관계를 알리고 너가 일하고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1. 23:30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내연관계 및 채무관계 청산을 요구 받자 이에 격분하여 현관문을 잠근 후 싱크대에 꼽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꺼 내 양손에 잡고 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 씨발 년 아, 니 오늘 집에 못 간다, 니 죽고 내 죽자, 개 같은 년 아. ’라고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 19:32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지금 바로 전화해 라, 안 하면 집 앞에 간다.

’ 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 14:32 경까지 사이에 총 7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문자 메시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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