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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9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피해자 B( 여, 37세) 가 피고 인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5. 12. 1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애들 시켜서 폭탄전화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3.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D 동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 호 복도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문자 대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조회 내역,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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