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취지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23:30 경부터 2017. 9. 4. 02: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벋아 라”, “ 오빠 찾아간다”, “ 전화해 아 지금 바로”, “ 전화 무조건 해 라”, “ 나 니 친구들 전화 존나 오네
사람 생활 불가능하게 찾아가 줄게 빨리 전화해 라”, “ 니 내 친 구들이랑 지금 찾아가니까 전화 당 장해 라 마무리 좋게 하고 싶으면”, “ 니 이게 최선 이제 ㅋㅋㅋㅋㅋㅋㅋ”, “ 니가 니 남자친구를 다른 남자랑 싸우게 하네
시 발련이네
니 딱 보자”, “ 오빠랑 그렇게 다른 남자 개입해서 까지 싸우고 싶나
오 바들 어가도 대나” 등의 9회 가량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피고인은 위 D과 부산 수영구 E *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유리로 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며 고함을 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이어 심야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 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내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