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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1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41 세) 은 D과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지게 된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시간 불상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과 피해 자의 사이를 의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너 지금은 좋지 조금만 기다려, 그 대가 꼭 치루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니 부인과 같이 너희들 거짓을 만들어 줄게, 곧 법원에서 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0.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ㆍ 불안 문자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의 폭력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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