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 호에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의 체납 관리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전처인 피해자 D( 여, 51세) 와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에게 “ 나는 니 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적이다.
니 숨통 끊어질 때까지 개입한다.
”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 20:11 경부터 2017. 9. 22. 22: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 및 E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E 대화)]
1. 각 문자 수 ㆍ 발신 내역, E 수 ㆍ 발신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임시보호명령 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