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9 11:33 경 울산 남구 C 원룸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로 교제를 해 오던 피해자 D( 여, 42세) 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 이동전화 E으로 “ 내가 더 이상 추한 모습 안보 일 려고 했는데 니 인생도 내 인생도 쫑이다 나도 나도 쪽 팔려서 얼굴들 고는 몰살 게 해 줄게
” 라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3. 12: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7. 27. 21: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서로 교제를 해 오던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 (E )를 하여 “ 한 번 같이 죽 어보 까, 모텔 찾아가서 엎어 버린다 씨발 년 아, 내 눈에 띄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더러운 꼴 안 볼라고,
너 울산 떠, 분명히 내가 울산을 뜨게 만들어 준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