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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합16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소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불입건, 2014. 3. 20.경 강제출국), D의 여자친구인 E(불입건, 2014. 3. 20.경 강제출국) 등으로부터 ‘피해자 F(여, 28세)의 남자친구인 G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G의 차량을 빼앗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의 차량인 티뷰론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23. 오전경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같은 날 기소중지)을 만나 사정을 설명한 후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위 E가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불입건)과 함께 D의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주거지인 평택시 H 부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등은 같은 날 10:08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332-4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자신들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티뷰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위 티뷰론 승용차 앞에 정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남편 어딨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뛰어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 마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차량키를 빼어 도망가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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