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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00:25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산업은행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중구 수창동 소재 수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적발되자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자는 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한 형벌의 정도 및 측정거부 양태 등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취업조건과 반성태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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