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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동사거리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 금곡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페트병에 물이 떨어졌다며 빈 종이컵만을 주어 피고인은 입을 물로 행구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판시 음주수치가 정확치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변소한다.

2.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발생 등으로 지구대 등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음주단속을 위해서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던, 주된 업무가 음주단속인 교통관리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던 점, 음주단속을 위해서는 보통 입헹굼을 위하여 페트병 2병 상당의 물을 준비하는데, 사건 당일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6-7명 정도였고, 위 인원의 입헹굼을 위해서는 대략 페트병 반병의 물 정도면 충분한 점, 출동한 경찰관 또는 의경이 물을 나누어 주고 이후 팀장인 D이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담당하는데, 팀장 D은 입헹굼은 잔류알코올 때문에도 중요하고 음주측정기가 매우 고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구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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