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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3』 피고인은 2018. 11. 26. 00:2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골목길 한가운데 주차한 후 하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골목길로 따라온 위 경위 D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말을 더듬거리는 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점, 혈색이 많이 붉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0:31경, 00:36경, 00:48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후 차 쪽으로 걸어온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2018. 11. 26. 00: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 G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44세)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술만 마셨다. 왜 그러느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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