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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10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8. 22:23경 술에 취한 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14길에 있는 창포일방통행로를 마산롯데마트 쪽에서 하천다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창포한백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남마산중부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을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E, F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I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재차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J 리베로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00,08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05,408원이 들도록, 위 리베로 화물차를 수리비 207,6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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