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노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들 스스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었고, 빌릴 때 말한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수단, 방법 및 내용, 특히 돈을 수수한 전후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피고인의 경력과 경제적 상황,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한 점 등을 합해 보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