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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8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 및 공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는 재촉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건축허가 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자의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공사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자의 공사대금 지급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3. 6. 5. 피해자와 지상 4 층 규모의 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기초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신축 건물의 규모에 관하여 지상 1 층 혹은 지상 2 층 등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하다가 최종적으로 지상 2 층으로 설계 변경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진행 및 건축허가 절차 진행에 관하여 독촉을 받아 오던 중인 2015. 2. 7. 피해자에게 위조한 건축허가 서를 보여주면서 ‘ 건축허가가 났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9일 후인 2015. 2. 16. 피해자와 지상 2 층 규모의 신축건물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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