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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4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부탁 받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교부 받은 피해 금은 600만 원이다.

그런 데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900만 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 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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