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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8513 제외) 1) 2016 고단 5713, 2016 고단 9220 피고 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편취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2017 고단 3092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무엇보다 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4665 사건과 동일한 것이므로 면소를 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W에게 “ 물건을 납품 받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

재산 증명서를 떼어 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물건을 납품 받고, 그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재산 증명서를 받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 정 466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W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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