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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9.11.선고 2015노805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5노805 의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성목 , 정현승 ( 각 기소 ) , 권경호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D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 2 . 13 . 선고 2014고정5089 , 523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 9 .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 의료법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

함되고 ,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 (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90조 ,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

으로 본다 .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 ( 의사 1명 , 간호사 2명 ) 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

3 . 5 . 경부터 같은 달 17 . 경까지 , 2014 . 7 . 1 . 부터 같은 달 23 . 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

사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의료법동법 시행령의 규정

의료법제41조 ( 당직의료인 )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한다 .제90조 ( 벌칙 ) 제16조제1항 - 제2항 , 제17조제3항 - 제4항 , 제18조제4항 , 제21조제3항 - 제5항 , 제22조제1항 · 제2항 , 제26조 , 제27조제2항 , 제33조제1항 - 제3항 ( 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 ( 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 , 제35조제1항 본문 , 제41조 , 제42조제1항 , 제48조제3항 - 제4항 ,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시행령제18조 ( 당직의료인 ) ①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 재활병원 ,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

2 )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

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 10 , 15 .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4 . 11 . 13 . 선고 2013도4316 판결 등 참조 ) .

3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하위 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 ( 동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처럼 의료법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제41조에서는 그러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 .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한 "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행위 " 를

넘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 당직의료인 수를 지키지 아니한 행위 " 까

의료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명령에 의한 처벌

이자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

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4 ) 피고인 행위의 처벌 가부

검사는 ,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E병원에서 당직의사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간호사가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지 않았

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 살피건대 ,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을 1인이라도 두는 이상 동법 제90조 ( 제41조를 위반한 자 ) 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서 당직의료인인 의사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음

은 검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김태진

판사 안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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