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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112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41조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료인의 수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41조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 있는 의료기관 ‘E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1)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되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야 한다. E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62명(2014. 6. 7.자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받은 요양병원으로서 당직의료인으로 당직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22:43경 순천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당직의사 1명만을 두고 1명은 두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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