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4 2014고정31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위 C병원에서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당직의료인으로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두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 2명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의 대면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간호과 병동 근무표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