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43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3노420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임원 선임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1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 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참조 )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 제8호는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는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 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 · 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회의 의결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선임 · 해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참조 ) .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B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정비법 (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과 정관이 정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 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들로부터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자들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한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의 임원을 선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가 정한 총회의 의결의 의미와 죄형법정주의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2.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대의원 선임으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10. 7. 7. 경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1명을 선임한 것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 대의원 11명을 선임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12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2호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2010. 7. 7. 경 대의원회에서 한 대의원의 선임이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대의원의 선임이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가 대행하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대의원의 선임은 정관의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의 선임 의결을 대행하는 적법한 선임이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조합 대의원 선임의 효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3.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1 ) 원심은, 2009. 11. 13. 정기총회에서 보류지 및 체비지 처분을 공개매각을 통해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가 2010. 7. 16.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 감정가 이상의 가격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류지의 처분방법을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 2 )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8호, 제3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 제3호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보류지의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변경이지, 대의원회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보류지 처분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를 대행하여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해 의결하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6 .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보류지로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6세대를 명시하고, 그 처분방법에 관하여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 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가격 ) 으로 분양가격을 정하고,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또는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 이외의 자를 분양받을 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2009.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은 보류지의 처분방법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보류지 및 체비지 처분을 공개매각의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관리처분계획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한 이유를 살펴보아, 이 사건 조합 대의원회가 그 가격 이상으로 보류지를 처분하도록 의결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한다 .
( 3 ) 그런데도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보류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위 대의원회 의결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조합의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교통영향평가비 항목에 6, 710만 원, 친환 경인증비 항목에 22, 407, 000원, 등기비 항목에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위 각 항목별로 이미 사용한 금액이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한 상태이거나 기존 사용액에 변경 또는 신규 계약금액을 합하면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게 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2008. 12. 1. 및 2009. 6. 7. 교통영향평가 변경계약 ( 용역금액 합계 2, 400만 원 ) 을, 2009. 2. 20. 친환경건축물환경계획계약 ( 용역금액 2, 400만 원 ) 을, 2009 .
6. 12. 보존등기 법무계약 ( 용역금액 3억 1, 100만 원 ) 을 추가로 각 체결함으로써 그 때까지 교통영향평가비로 합계 1억 8, 700만 원, 친환경인증비로 합계 48, 807, 000원, 등기비로 합계 433, 017, 971원을 사용하게 되어 각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계약은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
11. 3. 정기총회에서 이미 위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출한 후에 추인 의결만 받음으로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에서 조합이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 3 )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 한편, 위 조항이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 '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 ' 을 체결한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 .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교통영향평가비, 친환경인증비, 등기비 항목이 마련되어 각 항목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위 각 항목별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을 벗어나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항목의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한 계약금액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예비비로 1, 717, 246, 000원을 책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위 각 계약에 따른 지출이 예비비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각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정관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예비비의 용도를 제한하였는지, 위 각 계약금액의 지출이 그와 같이 제한된 용도의 예비비 지출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가용한 예비비가 남아 있었는지, 이 사건 조합이 예비비를 집행하여 위 각 계약금액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에 ,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게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약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5.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의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6. 결론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