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대표 원장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을 두어야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하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7. 25.까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게 하여 당직 의료인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요양병원 안전점검표, 공문(의료법 제41조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의료법 시행령 제18조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의미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모두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의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200명 이하의 병원으로 의사는 근무하지 않았으나 간호사 1명과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가능한 간호조무사 1명의 당직의료인이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 단 의료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