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C동 일원에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4. 10. 8.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 대 364㎡를, 원고 B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 답 189㎡(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협의취득하여, 2004. 10.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는 그 보상금으로 원고 A에 대하여 359,389,000원, 원고 B에 대하여 96,3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5. 12. 30. 건설교통부고시 F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영통구 C동, G동, H동, 팔달구 I동 등 일원 11,278,267㎡를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J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로 경기도 도지사, 수원시 시장, 용인시 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라.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건설교통부고시 L(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K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1,282,521㎡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5. 경기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6. 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