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 답 285㎡ 및 C 답 206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하천개량복구사업인 수원시 팔달구 D선 E개량복구공사(지방2급하천, 이하 ‘이 사건 하천복구사업’이라고 한다)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토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B 답 285㎡ 2001. 7. 23. 2001. 5. 10. 22,514,000 C 답 206㎡ 2002. 11. 28. 2002. 12. 18. 11,912,0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F로, 시행자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G, H, I 등 일원을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J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도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각 변경하여 K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7. 6. 28. 건설교통부고시 L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G, H, I 등 일원 면적 11,282,521㎡에 대한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환매권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