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1) 수원시장(이하 편의상 피고와 수원시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은 2002. 11. 4.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피고 고시 G로 수원시 팔달구 H 외 14필지와 I 외 25필지에 J를 설치하기로 하는 수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K’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보상금」의 ‘취득토지’란 기재 각 토지(모두 수원시 팔달구 L 토지로서 동이름까지는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각 일자인 2003. 4. 17.경 ~ 같은 해
9. 24.경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보상금’란 기재 각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보상금 A B C D E F M N O P Q R S T U W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나. AK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AL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사를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영통구 L, AM, AO 등 일대를 ‘AP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고시 AQ로 명칭을 ‘AK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수원시시장, 용인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