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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5가합5817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5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3. 12. 21.까지는 연 6%의,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동 일원 504,64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경 위 예정지구를 서울 서초구 C동 일원 504,009.9㎡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E로 고시하였다(이하 승인된 최종 실시계획을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7. 위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결정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B 국민임대주택단지 지형도면을 건설교통부고시 F로 고시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연번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보상면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은 그 현황이 도로가 아니라 전 또는 임야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시유재산 매매(공공용지 손실보상)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1,241,502,5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1.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6. 30.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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