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83,6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77,383,6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6. 수원시 영통구 B 하천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7. 9. 10. 이 사건 토지를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1998. 7. 29.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에게 보상금 71,1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1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건설교통부 고시 C로, 시행자를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D동, E동, F동 등 일원을 ‘G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후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H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을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도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지방공사 사장으로 각 변경하여 I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2007. 6. 28. 건설교통부고시 J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D동, E동, F동 등 일원 면적 11,282,521㎡에 대한 I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환매권 발생 여부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내지 수용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