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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4 2014고정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4. 2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어촌계 공동 작업장옆에서 "E"라는 상호로 약 20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탁자 5개, 의자 20개, 냉장고 1개 및 조리 시설을 갖추고 술 마시러 온 불상의 손님 4명에게 파전 1접시 10,000원, 맥주 2병 4,000원 등 총 14,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덕군수의 고발장, 무신고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F의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그만 식당 영업을 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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