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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6 2014고정11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12.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기간 중 부산 남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20㎡ 상당의 공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탁자 2개와 의자 8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파전, 국수, 두부김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영업규모가 작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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