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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정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호 “C”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0.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바닥면적 약 5평에 탁자 4개, 의자 16개, 냉장고 2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대구탕, 조기구이, 파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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