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1대, 가스버너 4구, 싱크대 1조, 탁자 3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등산객 등을 상대로 촌두부 1접시 5,000원, 묵 1접시 5,000원, 파전 1접시 5,000원, 칼국수 1인분 5,000원, 소주맥주 1병 3,000원을 받고 1일 평균 30,000원 한달에 20일 총 6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