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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1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4. 9. 30까지 인천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약 20평 규모에 테이블 6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백숙 35,000원, 영양탕 14,000원, 소주 3,000원 등을 받고 조리ㆍ판매하여 일평균 14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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