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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C」라는 상호로 약 25㎡의 면적에 천막을 설치하고 조리기구, 테이블 5개, 의자 10개 등을 갖추고 파전, 돼지껍데기, 라면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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