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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01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2. 2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 11-4 소재 대한투자신탁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같은 주차장 내에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6. 22. 및 같은 해

9. 4. A 및 자동차 수리업체에게 수리비로 합계 265,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A는 출차를 위하여 주차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후진하다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는데 C이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피보험자인 C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된 26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의 운전자 쌍방이 서로 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쌍방의 과실비율은 동등하게 50%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미 주차관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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