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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188
차량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8. 6. 27. 12:30경 서울 양천구 E 인근 F은행 뒤편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우회전하며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대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구체적인 사고 약도는 별지 사고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는데, 원고 차량은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 차량은 조수석 문 쪽 부분이 각각 파손된 사실, ④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03,163원을 지출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제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 옆으로 피고 차량이 역주행하여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인 403,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시야장애가 없는 도로에서 통행우선권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선점한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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