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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223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3.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나임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 하였으나 빈 주차공간이 없어 피고 차량을 가로막는 형태의 이면주차를 하게 되었다.

같은 날 18:10경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전방으로 잠시 진행하였다가 다시 후진을 하던 중 주차공간에서 후진으로 출차한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선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1. 28.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이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다

정지 상태의 피고 차량을 충격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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