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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24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10. 28. 21: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보다 먼저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였으나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어 좌측으로 일시 전진하였다가 다시 벽에 가로막혀 후진하여 빠져나가던 중, 마침 출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피고 차량의 뒷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먼저 후진하였다가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어 일시 전진한 다음 다시 후진하면서 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동향을 살피지 아니하여 후방에 차량을 빼기 위하여 이미 후진을 시작한 피고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후진을 한 후 일시 전진한 원고 차량이 출구를 통해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 나갈 것으로 신뢰하고 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후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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