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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83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모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6. 14: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점포 앞 이면도로 오른편에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었고, 위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와 사이드미러 부분이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67,84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7. 3. 13.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454,272원(=567,840원×80%)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454,27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하차하려고 문을 열어 둔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454,2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차량의 문이 피고 차량의 주행 전 이미 열려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여는 경우 주위에서 주행하는 차량과의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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