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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5.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8. 1.부터 2013. 6. 10.까지 피고 C,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게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3. 6. 10. 피고 B와 사이에 보관금 1억 원, 상환일 2013. 9. 30.로 정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피고 B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 D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3. 6. 10. 피고 B와 사이에 보관금 2억 원, 1억 원은 2014. 4. 25. 상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차후 일괄상환하기로 정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피고 B는 원고의 강압적인 요구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금액도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 D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2014. 5. 20.부터, 피고 C은 2014. 8. 2.부터, 피고 D은 2014. 7. 1.(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이다)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총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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