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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4가합10291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각서의 작성 (가) 피고들은 2004. 11. 3. D에게 2004. 11. 3. 1억 원, 2004. 12. 24. 2억 원, 2004. 12. 31. 4,000만 원, 2005. 1. 31. 1억 원, 2005. 2. 28. 3억 원 합계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는 2006. 8. 16. D에게 피고 C이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08. 8. 16.부터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채무완납확인서면 및 차용증 등의 작성 (가) 피고 B는 이 사건 제2 각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06. 8. 17. D과 사이에 ‘D은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의 모든 채무가 완납되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D은 1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추후 피고 B에게 위 채무에 관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완납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채무완납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B는 2006. 8. 23. D에게 이 사건 채무완납확인서면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7. 1. E와 사이에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E는 2,000만 원(2013. 5. 13. 차용한 1,000만 원 포함)을 피고 B에게 차용함을 확인하고, 차용을 통하여 D과 모든 부채관계를 청산하고 이에 D과 피고 B 사이의 부채관계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3)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4. 10. 7.경 D으로부터 D의 피고들에 대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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